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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8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 ㈜E’ 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E 정비 공장 1 층 일부( 약 50평 )를 월세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에게 임대하고, 2012. 12. 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 공장 2 층 일부( 약 20평 )를 월세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에게 임대하고, 2013. 4. 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 공장 2 층 일부( 약 50평 )를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H에게 임대하고, 2012. 7. 경부터 2013. 5. 경까지 위 공장 3 층 일부( 약 90평 )를 월세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I에게 임대하고, 2013. 6.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공장 3 층 일부( 약 90평) 을 월세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J에게 임대하고, 2010. 5. 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 공장 1 층 브란 자실( 약 4평) 을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K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K, F, G,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I, K의 각 진술서

1. 각 E 명함( 제 2권 39 면, 125 면), 전화( 패스) 번호 명의자 내역, 거래 명세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급여 내역서, 월세계약서, 거래 명세서, 현금 보관 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호, 제 57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업장을 폐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