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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319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6. 6. 3. 1억 원, 2016. 7. 5.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위 2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6. 10. 31., 각 차용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2억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3. 9. 이 법원에 위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7. 8. 24. 이 법원 2017년금제5655호로 당시까지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합계 247,934,245원(=원금 2억 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47,934,245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이 모두 변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