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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21288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0~13행(1. 기초사실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E은 2018. 5. 15. 16:15경 피고 D의 사업장 내에서, 망인 등과 함께 망인이 화물차로 운반하여 온 공업용 평철 100여개(개당 길이 6m, 무게 14.16kg, 폭 4cm 상당)의 하차작업을 하였는데, 피고 E이 호이스트(천장 크레인)를 이용하여 평철을 이동시키다가 슬링벨트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평철의 무게 중심이 변하면서 평철이 슬링벨트의 한쪽 방향으로 빠져 쏟아져 내렸고, 이에 위 이동작업을 돕기 위해 슬링벨트의 한쪽을 잡고 있던 망인의 머리에 평철이 부딪히면서, 망인이 사고 당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제1심판결문 4쪽 2~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E은 위 하차작업을 총괄한 현장소장으로서 호이스트를 조작하면서, 평철이 호이스트의 슬링벨트에 안전하게 걸려 있는지 여부 등을 비롯한 안전상황을 확인하여 호이스트를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평철을 이동시키는 조작을 하였고, ② 피고 F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