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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4 2013고단3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3』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E이 ‘스페이스리치(2012. 5. 2. 등급분류취소 결정)’ 게임기 30대의 발사버튼 위에 자동발사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두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하여 그 결과 손님이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획득하면,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D게임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로 주간(09:00 - 21:00)에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은책갈피를 환전해 주고 이를 재매입하는 일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게임 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645』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7. 19:00경까지 거제시 F 103호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E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션모드 특정구간에서 미사일이 방해운석을 통과함으로써 경품이 쉽게 배출되도록 변조된 ‘스페이스 리치’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실행하여 경품인 은책갈피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은책갈피 1장당 수수로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 하는 방법으로 위 ‘G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은책갈피를 환전해 주고 이를 재매입하는 일을 담당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게임 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