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08 2018가단174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각 피고 점유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고(피고 C, D, E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 원고는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