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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7 2017고정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72 세) 은 서로 이웃한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67세) 는 피해자 D과 서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0:30 경 당 진시 F에서, 피고인이 밭에서 풀을 뽑은 후 이웃한 피해자 D 소유의 밭 경계 부분에 풀을 쌓아 놓은 것을 발견한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D에게 " 개새끼야, 놓으면 어 떠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이마와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밭에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 D의 손등과 팔 부위를 수회 찍어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E의 오른 팔뚝을 손으로 세게 잡고 돌멩이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1회 찍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각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G 면담), 수사보고( 목 격자 H 통화), 각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