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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446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행의 설시 증거에「을 제12, 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함 제5면 제6행의「자료도 없는 점」다음에「⑤ 공증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채무자인 원고에게 그 작성 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추가함 제5면 제9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