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2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3:30 경 서울 강서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70세) 가 주워 놓은 고물 텔레비전을 몰래 가져 다 팔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고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안 갖고 갔어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 등을 20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두부 타박상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