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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2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3:30 경 서울 강서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70세) 가 주워 놓은 고물 텔레비전을 몰래 가져 다 팔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고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안 갖고 갔어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 등을 20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두부 타박상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