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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6가합590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476,668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6.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02. 25. 이 사건 공사계약 피고는 D조합으로부터 전남 진도군 E에 축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193,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5.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갑 제1호증). 나.

2013. 03. 05. 이 사건 약정 원고 A과 피고는 2013. 3. 5.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며, 이 사건 공사를 통해 발생한 이익(=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에서 이 사건 공사에 들어간 각종 비용을 뺀 금액)은 원고 A과 피고가 5:5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약정’)(갑 제2호증). 다.

2014. 01. 07. 이 사건 공사계약 합의해지 1) 피고는 2013. 8. 23.까지 D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316,000,000원을 받았다(다툼 없음). 2) 그런데 그 후 D조합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와 D조합은 2014. 1. 7.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5,880,420,83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 하기로 했다.

3) 이에 따라 D조합은 2014. 1. 7. 피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공사대금 3,564,420,830원(= 5,880,420,830원 - 2,316,000,000원)을 2014. 1. 14.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갑 제5호증).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1) 피고는 2014. 4. 2.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2,600,000,000원에 F에게 양도하고, 2014. 4. 8. 그 사실을 D조합에게 통지했다.

2)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916,000,000원(= D조합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2,316,0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