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1. C경찰서장이 2018. 2. 26. 원고 A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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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92. 6. 10. 순경으로 최초 임용되어 2012. 7.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3. 7. 17.부터 C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원고
B는 1990. 12. 29. 순경으로 최초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1. 2. 11.부터 C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 A은 2017. 8. 6. 15:00경 C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남자친구(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폭행 및 협박 등 문제로 경찰서를 찾아온 D(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상담을 하였고, 원고 B는 2017. 8. 8. 15:00경 C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9.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쫓아온 가해자로부터 감금폭행 등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다. C경찰서장은 ‘원고들이 피해자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신변보호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는 등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상담을 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C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2. 23. 원고들의 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견책을 의결하였다.
이에 C경찰서장은 2018. 2. 26.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각 견책에 처한다는 처분(이하 각 원고별로 ‘이 사건 견책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