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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북 칠곡군 C에 거주하면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에 근무하여 경북 칠곡군 일대의 지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4. 8. 21. 23:00경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H의 집에 놀러 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23:5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72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열려져 있는 거실 창문으로 침입한 뒤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다리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심하게 반항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를 싣고 구미시 일원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및 지주막하출혈 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