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9』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8. 12.경까지 통영시 B빌딩 C호에 있는 대부업체 ‘D’를 운영하면서, 전주(錢主)와 차주(借主)를 중개하여 전주에게서 융통한 자금을 차주에게 대부하면서 전주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차주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영업하였다.
1. 2013. 6.경부터 2015. 4.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익산시 F 토지 소유자에게 대부하고 피해자에게는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로 1,000만 원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여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3,9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88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 거래에서는 피해자에게 언제나 피해자 명의 등기권리증을 주었고 판시 범행 후 이를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거짓말하며 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판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대여한 채권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것과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것 사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 악화에 대한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