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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74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2 층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모델에 이 전시 업체에서 외국인 초청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2. 경부터 는 서울 강서구 G, 201호에 있는 ‘H (2017. 5. 경 ’I‘ 로 상호변경)’ 라는 상호의 모델에 이 전시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국내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러시아 등 국적의 외국인들을 위조된 모델 계약서를 이용해 허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7.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알바니아 국적의 J가 광고 회사인 K 주식회사와 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 모델 계약서‘ 라는 제목에 “F 소속 모델 J는 광고 회사 K 주식회사에서 제작하는 인쇄광고 물 모델로 출연하여 촬영하고 K 주식회사는 F에 모델료 삼백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세 번째 장 하단의 ’ 갑, 상호: K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L 11호, 대표이사: M‘ 기 재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K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 모델 계약서 ‘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K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문화 체육관광 부 방송 영상광고 과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8. 11. 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모델 계약서 ‘를 위조하고, 위조된 ’ 모델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문화 체육관광 부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