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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2 2018나113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해도 불법적인 점유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말미암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 경우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부당이득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외에 제1심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비롯하여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서 하는 여러 주장 중 법률적으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주장은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