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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09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으로서 1981. 7. 9.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경상북도 구미시 D 외 12필지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2012. 4. 13.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를 G에게 마음대로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당일에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12. 4. 2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매매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의 종중원 H 명의로 위 임야에 2012. 5. 24.경 가등기, 2012. 8. 24.경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지적도등본 사본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내용증명 사본

1. 계약해제 통지서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3.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와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구미시 D 외 12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 3,000만 원을, 2012. 4. 27.에 중도금 4,000만 원을, 2012. 5. 7.에 잔금 8,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2. 4. 27.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2. 5. 7.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