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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30 2017고단13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12:15 경 광양시 인서 4길 20( 광양읍 )에 있는 부영아파트 102 동 옆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기를 밀고 가는 피해자 C가 금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금 목걸이를 낚아 채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척하며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70만 원 상당 금 목걸이 1개를 낚아 채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 매입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