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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 남, 40세), 피해자 E( 남, 36세) 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일행이고,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B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일행이다.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B은 2015. 5. 31. 02:15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 전 인근에 있는 밀면 집에서 밀 면을 먹으면서 피해자 일행들이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으로 식사를 하던 피고인들이 비꼬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B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오른팔과 왼 손목을 잡고 비틀고 피해자 E의 왼손 가락을 잡아 비틀었으며, 원심 공동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목 및 왼쪽 팔뚝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과 E으로부터 맞다가 피하려고 만 하였을 뿐 D의 오른팔과 왼 손목을 비틀고, E의 왼손 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과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