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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2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28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물이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28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