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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07735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1) A 주식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A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O, 이하 ‘A’라고 한다)는 2014. 8. 22. 신용보증원금 19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8. 22.부터 2015. 8. 21.까지(이후 2016. 8. 19.까지로 보증기간이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A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B(A의 대표이사이다)는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A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는 신한은행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4. 8. 27. 신한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A가 2015. 10. 6. 이자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신한은행은 2015. 10. 2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6. 3. 9.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202,127,463원(대출원금 197,867,168원 이자 4,260,29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보전비용 등은 합계 572,232원이다.

다. 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1) A는 2015. 10. 12.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2.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