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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3.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일원터널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일원터널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막통증후근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