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544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중국 내에 마련한 전화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등을 사칭하거나, 위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속칭 ‘좀비 프로그램’인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화면을 띄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파밍’ 범행을 한 후 불법 수익금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중국에서부터 알았던 B에게 ‘대포통장’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구해 오도록 시킨 다음, 2013. 9.경 B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 등을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H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창을 피해자의 컴퓨터에 띄우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전산조작 담당자가 2013. 9. 23.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