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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D빌라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접촉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