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1 2016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1:35 경 원주시 지정면 안창 리에 있는 과수원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동화 리에 있는 안창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