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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7.23 2012가단154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각 청구원인 별지 각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무릇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그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각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