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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91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77.1.15.(552),9823]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54조 소정 범죄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금품을 받은 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에 일부 소비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춘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마약법 위반으로 구속된 공소외인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를 석방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법을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변호사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에 일부 소비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 대법원 1967.9.5. 선고 67도79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품을 받은 이상 알선수뢰죄나 증 뇌물전달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