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42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선적 어선 B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3. 13. 07:30 경 창원시 진해 구 청안동 안골에서 허가 받지 않은 연안 자망 어구 3 폭을 위 선박의 갑판 위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