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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9:5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벤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종이컵을 얻으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종이컵 1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종이컵 1개에 50원을 내고 가져가라는 말을 듣자, 종이컵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