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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23253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가.항 주장 내용’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 내지 1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상법 및 약관의 관련 규정 (1)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34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약관 6조 1항은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 등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은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5항은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망 D의 유언 또는 원고에 의한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의 효력 여부 (1) 상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