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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합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10. 00:20 경 서울 마포구 신정동에 있는 강변 북로 서 강대 교 북단 앞 도로를 피해자 C(64 세) 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깨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완 좌상 및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0. 00:35 경 위 1 항 기재 피해 자가 위 1 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불교 방송국 앞에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손으로 와이퍼를 부러뜨리고, 부러뜨린 와이퍼로 택시 전면 유리창을 긁어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 비 382,8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