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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7.26 2016고단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조양동 쪽에서 속초시 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E( 여, 28세) 운전의 F 라 세 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 세 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인 라 세 티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44,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6. 3. 2. 10:05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의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