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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3. 1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 구평농협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장천면 여남리 참숯마을황토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전항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주취정도가 모두 중하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