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4.11 2017가단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F 답 658㎡ 중
가.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은 각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F 답 658㎡ 중
가.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은 각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