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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4.11 2017가단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F 답 658㎡ 중

가.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은 각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