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 현 D) 법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법당 인근에서 텃밭을 가꾸는 E과 평소 차량의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오던 중, 2012. 11. 4. 경 E이 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방문하여 위 C 주차장에 F 카스타 승용차를 세워 놓은 것을 보고 이를 항의하며 다투다가 E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버리자 112에 전화를 하여 E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신고 하였다.
그로 인하여 E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E은 위 약식명령 발령 후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5:3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366호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E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나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내가 고의적으로 차량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데 E이 차량을 흉기 삼아 진행해 와서 나를 들이받은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1:05 경 E이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정차하였음에도 스스로 E이 운전하는 승용차 쪽으로 뛰어들어 승용차 앞 부분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으로서 E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