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63』 피고인은 2018. 5. 3. 05:55 경 수원시 권선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37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왼쪽 눈 부위가 충혈되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680』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7세) 과 사귀던 사람으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3. 02:36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3:40 경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귀가한 뒤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휴대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 너는 나를 막 봤어.
개똥이나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현관 앞에 있던 애완견의 대변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웅큼 뽑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고,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뺨 부위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8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2018 고단 36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문자 메시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