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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단10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 소유자로서 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3. 9. 23. 13:31 경 구리 판교 고속도로 판교방향 26.9km 지점 구리 영업소 앞 도로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축 중량을 1.41 톤 초과해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