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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0 2019고단6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21:51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자, 위 소주병을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에 쳐서 깨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D의 상해 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말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