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2014. 10. 24...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29. 30,000,000원, 2009. 1. 20.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그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원금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대여금 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갑제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① 2008. 8. 29. 28,800,000원, ② 2009. 1. 20. 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0. 1. 25.부터 2010. 11. 12.까지 그 중 원금 2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28,800,000원 45,000,000원 -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4. 2.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로 대여를 계속하여 왔는데 그 금액을 정산해보면, 원고의 본소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고도 피고가 원고에게 29,594,961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계항변을 하고, 반소로서 29,594,96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가 서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체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중 ‘인정여부’란 부분은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7호증, 갑제9호증,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갑제17호증, 갑제19호증의2, 갑제22호증, 갑제27호증의 1 내지 15, 갑제28호증의1 내지 4, 갑제29호증의 1 내지 3, 갑제30호증, 갑제32호증의 10, 갑제33호증, 갑제34호증, 갑제40호증, 갑제41호증, 갑제42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8호증, 을제9호증, 각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며, ‘인정여부’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