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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77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1. 2. 17.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낚싯대 고죽12척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모두사실 기재 확정된 형의 범죄사실 중 사기죄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