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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1 2020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 19:50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인근 갓길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 대포터널 인근 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과 여수시 B에 있는 과속카메라 전방 600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3길 42에 있는 미평동행정복지센터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부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