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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4459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고,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

『2018고단4459』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C, D, E, F과 함께,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개통 명의를 제공해줄 사람을 구하고, D와 F은 명의제공자에게 명의제공 대가로 3~5만원을 지급한 후 그 사람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고(이하 ‘대포 유심’이라 함), C은 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 유심을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여 대포 유심을 판매하고, E은 대포 유심 개통, 대포 유심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계좌 제공, 대포 유심을 포장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다음 대포 유심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대구 서구 G에있는 D 운영의 ‘H’에서, I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심 개통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D와 F은 I에게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I 명의로 대포 유심 1개를 개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9쪽) 기재와 같이 총 1,075개의 대포 유심을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