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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2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3:00경 경기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의 합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0병, 안주 4개를 제공받고 접대부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합계 1,005,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