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1:13경 경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도로가에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여, 44세),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가 수리비 5,065,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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