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1.30 2018가단138699

멸실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경기 가평군 F 전 2,020㎡ 중 2/2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은 각...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2. 9. 피고 B, C, D, E(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경기 가평군 F 전 2,020㎡ 중 1/6 지분을 각 매수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주문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경기 가평군 G 전 3,199평은 그 토지대장이 멸실되었다가 1961. 4. 3. 그 지적이 복구되었는데, 1964. 12. 15. 위 G 토지에서 경기 가평군 F 전 611평(이후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2,02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에는 H가 최초 소유자로, I이 그 다음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I의 소유자등록의 사고란에는 ”법률 제1657호에 의거 1965. 4. 10. 신고“라는 기재가 있다.

3) 그런데 이후 이 사건 토지대장의 소유권자로 기재된 I이 오기정정으로 삭제되었고, 이 사건 토지대장은 현재 소유자가 미복구된 상태로 남아 있다. 4) 한편, 나머지 피고들의 선대인 J는 K을 장남으로 두고 경기 가평군 L에서 거주하다가 1960. 5. 26. 사망하였다.

이후 K은 1984. 12. 22. 사망하였고, K의 배우자 M, 호주상속을 한 아들 N,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 피고 B, 자녀 O, 피고 C, D, E이 K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으며, M가 2015. 9. 4. 사망하여, 자녀 N, 피고 B, C, D, E과 사망한 자녀 O을 대습상속한 O의 배우자 P, O의 자녀 Q, R이 M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9, 17,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