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765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이를 특수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2015. 2. 6. 기준 위 각 특수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특수채권’이라 한다). 1) 2012. 9. 25.자 특수채권 5,924,3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부수채권 2) 2012. 6. 28.자 특수채권 14,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부수채권 3 2013. 3. 27.자 특수채권 23,846,1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부수채권

나. 원고는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6446호, 2013하면644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9. 1.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1. 2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2. 6.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특수채권을 누락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특수채권에 관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원고의 아파트는 2013. 5. 9. 경매로 매각되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한 매각 당시 시가가 경매신청 당시 피고의 청구금액을 상회하였으므로, 원고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이 사건 각 특수채권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고 파산신청시 피고의 이 사건 각 특수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이 사건 각 특수채권의 기재를 누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