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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피고인의 부모 등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서, 운전하던 차량을 급차선변경하거나 차로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좌우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하였다.

이상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