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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2: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 앞 도로를 상무역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로 편도 5 차선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유흥가에 인접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41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