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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87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검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퇴원을 거부하며 칼날 길이만 17cm에 이르는 등산용 칼로 병원직원을 협박하고 약 1 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병원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이미 폭력 관련 전과 4회를 포함하여 10회( 실 형 3회 )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③ 이처럼 피고인이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사정에 이 사건 현행범 체포 과정이나 그 후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부동 문자로 인쇄된 합의 문구에 특수 협박 피해자가 서명만 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