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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689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광고하였음에도, 이것이 ‘의약품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하고 약사법 제2조(정의)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2017. 10. 24.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광고는 피고인의 병원 또는 의료진이 삭센다 주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경력, 기술과 시설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홍보가 아닌 삭센다 자체의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피고인의 광고에는 ‘삭센다 5 1 이벤트’, ‘펜니들, 알콜스왑 증정’ 등의 이벤트뿐 아니라 삭센다의 자가주사법과 투여스케줄까지 소개되어 있는바, 이는 삭센다의 처방, 즉 의료서비스의 구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