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7고단23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24. 00: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57 세) 과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00:30 경부터 01:00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63 세) 이 운영하는 ‘C ’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되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씨 발 년 아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인 테이블 2개를 손으로 뒤집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테이블을 엎으며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