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2019.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1]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 18: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씨발 내가 누구인지 아냐. 세계 챔피온이다.”라면서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씨발. 내가 권투선수야.”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21:46경 속초시 F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G’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쌓여 있던 그릇에 침을 뱉고, 앉아있는 손님을 향해 "씨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2]
3.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21:4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이 운영하는 ‘J’ 포장마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